형사조정이 피해자가 원해서 진행되는건가요?

모욕 명예훼손 가해자 이고요.. 형사조정 하라고 전화가 검찰에서 왔네요. 인터넷찾아보니 피해자가 원해서?라고 답변이 달려있던데 맞나요. 그리고 기소유예 초범이아니면 어렵나요. 양형자료는 낼만큼 낸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반드시 피해자가 원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직권으로 진행되거나 피고인이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