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형사조정 합의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처음에 인터넷에서 욕설이 포함된 밈을 복붙했다가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거절당했구요
이후 변호사님이랑 대면 상담했는데 거의 무조건 불송치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경찰에서 불송치 나왔는데 보완수사를 하게됐는데요
검사한테 형사조정 제안이 왔어요
고소인이 먼저 요청한 듯 해요
금액보다는 사과를 원한다고해서 전화로 형사조정 예정인데 여기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록은 어떻게 되죠? 이후 국가기관,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의료인, 법조인이 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공기업에서 아들 학폭 때문에 승진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요.
원래 상담하던 변호사님은 고소인이 자신 없어서 그런 거 같다고 돈 안쓰고 싶으면 합의 거절하고, 만약 처벌이 나온다면 재판 청구하라고 하시는데, 합의를 하면 합의금 외에 다른 불이익이 생기나요?
정식재판까자 끌고가기엔 너무 귀찮아서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취하서를 받아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일정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반대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가 남아 추후 조회가 되면서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