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정상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절세에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은 상황으로, 현 아파트 공시지가는 약 8억5천 정도 입니다. 자녀는 아들1,딸1이고 각각 사위,며느리가 있으며, 손자는 4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공제 6억원이 있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는 부담해야합니다.
증여세는 구체적 사실관계, 추후 해당 재산의 처분 가능성, 증여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