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0.6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7 이후가 되므로 전전직장 2024.4.7 ~ 2025.2,28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이전직장 2025.3.1 ~ 2025.7.6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각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각 직장에서 모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직장에 미리(현재)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 최종직장은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