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못 방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목마른사마귀92
목마른사마귀92

주택부문 월세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 3층부터 4층이 주택부분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4층을 월세를 주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에만 월세수입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 9억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별(공동)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택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이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부분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에 해당하시고 주택부분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