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부문 월세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가건물 3층부터 4층이 주택부분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4층을 월세를 주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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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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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에만 월세수입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 9억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별(공동)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택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이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부분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에 해당하시고 주택부분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