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1차기간인정활동을 이미 한 후에 돈이 들어와서
취소하는 방법이 없어서요..
2차부터 아예 돈을 안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그냥 실업인정일 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럼 지급은 안 된다는데
만약 실업인정일때 인정활동을 안 해서 지급을 안 받으면 추후에 저에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급여 지급 이전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소정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외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