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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수염고래24
한결같은수염고래2422.12.14

실업급여 실업인정일때 전송 안 하면 자동 취소 되나요??

사정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취소하고 싶은데

1차기간인정활동을 이미 한 후에 돈이 들어와서

취소하는 방법이 없어서요..

2차부터 아예 돈을 안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그냥 실업인정일 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럼 지급은 안 된다는데

만약 실업인정일때 인정활동을 안 해서 지급을 안 받으면 추후에 저에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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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급여 지급 이전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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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소정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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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인정을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외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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