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지급받을경우
사업자등록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만 지급받고 그 뒤에 사업자 등록 후
노동청에 문의해서 지급정지 해달라고
사업자 등록 할거라고 이런식으로 대처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사업자 등록을 할때쯤에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고용센터에 얘기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그전까지의 실업급여만 지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최초 신청시 자영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자영업계획서도 제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