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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4.01.31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지급받을경우

사업자등록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달만 지급받고 그 뒤에 사업자 등록 후

노동청에 문의해서 지급정지 해달라고

사업자 등록 할거라고 이런식으로 대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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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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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사업자 등록을 할때쯤에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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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고용센터에 얘기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그전까지의 실업급여만 지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최초 신청시 자영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자영업계획서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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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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