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