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02일 중고나라 구매글 올린후 사기꾼한테 구매연락와서 어찌저찌 130만원 사기당했습니다
21.04.05일에 경찰서에 진정서, 고소장 접수한상태입니다
범죄이력 상당하구요 20.11월~ 에 다른분들이 고소한건이 21.04.16일 재판열립니다
구공판인상태에서도 계속 사기행각을 벌인상태라 전에 고소하셨던 분들이 탄원서 재출한다했습니다
이려면 사기꾼은 교도소에 들어갈꺼고 추후 제 사건 재판때 배상명령신청넣어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이 된다면 이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