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 vs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100만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어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는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해주셨는데 찾아보니 지급명령도 존재하고, 어떤쪽으로 신청해야 유리해야할지 판단이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과거에도 사기 전과가 있다 전해 들었으며 피해자가 다수(법원 관련 사건만 12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기꾼 인생을 망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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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면 2021.04.28 공판기일(본관 제318호 법정 10:40)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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