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 vs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100만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어 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는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해주셨는데 찾아보니 지급명령도 존재하고, 어떤쪽으로 신청해야 유리해야할지 판단이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죄명은 사기이고, 과거에도 사기 전과가 있다 전해 들었으며 피해자가 다수(법원 관련 사건만 12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기꾼 인생을 망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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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면 2021.04.28 공판기일(본관 제318호 법정 10:40)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인하여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인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또는 위 검찰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배상명령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는 바, 두 절차 모두가 손해배상 청구의 형식과 취지는 동일하고 둘 중 하나의 절차를 정하여 진행이 가능한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두 절차 중에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실익 여부 즉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그 절차의 실익 여부를 따져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할지 지급명령신청을 할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이며 신청에 있어 유불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기가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비용측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아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부터 하시고, 배상명령결정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이 나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