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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2차선 갓길에 세워진 차량들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퇴근길로 이용하고 있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 한쪽에는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흰색 선이 칠해졌다고 해서 그 단독주택의 차량들이 장시간 계속 주차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너무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을 마당에 따로 만들던지 해야지 흰색선이 칠해졌다고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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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기루아지랑이392
    신기루아지랑이39223.09.27

    안녕하세요. 휘날리는태극기와그빛들이304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단속인력이 부족한것도 있지만 관례상 단속을 잡지않는것도 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여기주차했기 때문에 위법이지만 단속을 안하는것이지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