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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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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갓길에 세워진 차량들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퇴근길로 이용하고 있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 한쪽에는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흰색 선이 칠해졌다고 해서 그 단독주택의 차량들이 장시간 계속 주차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너무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을 마당에 따로 만들던지 해야지 흰색선이 칠해졌다고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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