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침범하며 유턴하는차량 신고가능한가요?
저희 집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3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주택입니다)
집 앞으로는 인도가 아닌 이면도로 입니다.
그리고 집 기준 왼쪽으로는 식당 하나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주택들입니다.
문제는 식당이 따로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 집 앞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밥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이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이면도로이고 저희 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차들이 저희집 주차장으로 들어와 유턴을 해서 돌아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런식이면 주차장 바닥이 꺼지거나 까질까봐 걱정입니다.... 돈을 비싸게 주고 했습니다ㅠㅠㅠ
그래서 처음에는 주차봉을 세워 사유치 침입을 막았으나
항상 세워둘수도 없고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ㅠ
아니면 좋은 경고문이라도 추천해주세요
CCTV는 녹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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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턴행위 만으로 주거침입 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유지임을 근거로 무단 사용을 경고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는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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