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예외적인 곳이 있는지요?
저는 제2금융권은 잘 거래하지 않고 대출 정도 빌려쓰고 갚고
예적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고
예전에 모 저축은행 파산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인지
잘 거래를 안하게 됩니다.
지인들 보면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하면서 2금융 이용하던데
혹시 예금자보호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5천만원에 한하여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이러한 조합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의 예금자보호와는 조금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우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자체적인 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협, 새마을금고 자체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2금융권도 예금자 보호를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예금자 보호법은 1금융권에 해당되고
제2금융권도 자신들의 제도로 예금자 보호를 5,000만원까지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예금자보험을 받아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MMF, CMA 등의 상품으로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2금융권도 예금자보호법에 접촉되어 5,000만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이자가 높은 편이라 보통 5,000만원정도만 예,적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정적으로 조합별로 나누어서 5,000씩 여러개로 예,적금하는 경우도 많아
지금 같은 PF부실 위험이 높은 때에는 위 같이 안전하게 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도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공사가 운영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호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은행 금융기관 중 일부는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는 특정한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자보호공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이상 금액에 대해서 보장받기 어려운 점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