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노무사님들 !!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
지난 08월 16일 부터 08월 18일 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18일날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
3일동안 일을 해봤는데 ,
저희 하고는 안맞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구요 ..
제가 나간 시점에 5인 미만였지만 ,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면 ,
사장제외 5인 이상으로 ,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
같이 일한 직원이 ,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없는 ,
몸무게가 어떡게 나가냐 ?
담배를 피우냐 ?
이런걸 묻더라구요 ..
이런것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P.S :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님 이외의 답변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