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노무사님들 !!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
지난 08월 16일 부터 08월 18일 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18일날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
3일동안 일을 해봤는데 ,
저희 하고는 안맞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구요 ..
제가 나간 시점에 5인 미만였지만 ,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면 ,
사장제외 5인 이상으로 ,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
같이 일한 직원이 ,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없는 ,
몸무게가 어떡게 나가냐 ?
담배를 피우냐 ?
이런걸 묻더라구요 ..
이런것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P.S :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님 이외의 답변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자가 아닌 동료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 당시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점에서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5인 미만이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