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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직장내 괴롭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노무사님들 !!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

지난 08월 16일 부터 08월 18일 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18일날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

3일동안 일을 해봤는데 ,

저희 하고는 안맞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구요 ..

제가 나간 시점에 5인 미만였지만 ,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면 ,

사장제외 5인 이상으로 ,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

같이 일한 직원이 ,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없는 ,

몸무게가 어떡게 나가냐 ?

담배를 피우냐 ?

이런걸 묻더라구요 ..

이런것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P.S :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님 이외의 답변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자가 아닌 동료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 당시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시점에서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5인 미만이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