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상담에대해 묻습니다
정확하게 4월27일 5인이상사업체(음식점)
에 입사 7월7일까지 일했는데 써빙으로 들어갔으나 숯불관리 티카 업무등으로 일하였어도 그저 묵묵히 일한 노동자입니다
임금은 3,300,000 으로 3개월 수습기간엔 10% 제외한 임금
끊임없는 매니저와 그 무리들의 지속적인 왕따와 괴로핌.대표에게 호소했으나 오히려 제찰못으로 치부해버림
결국 수습 3개월차에 권고사직 받음
근로계약서는 퇴사하는날 씀
정규직으로 들어갔으나 수습이라는 명목하게 기한이 3개월로 되있었음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임금은 담달5일 지급.권고사직 사유는 지속적인 괴로핌을 호소 왕따당한것을 대표자에게 말했으나 왕따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것어 권고사직이유. 국민연금은 적용 안되는 나이입니다. 마지막급여 7월 1일~7월7일까지임금을 8월 6일에받음
연월차 퇴직금 주휴수당 적용되는 식당임
2틀 월차 발생했을텐데
마지막 급여는 632,297 받음
국민연금제외 나머지 공제하고 이금액 받았으면 월차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
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임금명세서 자체가 교부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 덜 받는것 같다면 신고를 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급여는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보기 어려울 것인 바,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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