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회사 금연구역에 상습흡연하는 사람 신고하고자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초상권침해같은걸로
오히려 제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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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행위로는 초상권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불법사항을 신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 등의 목적으로 해당 촬영 등을 하는 것 자체가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위하여 촬영한 것이고, 신고목적으로만 활용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상궘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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