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회사 금연구역에 상습흡연하는 사람 신고하고자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초상권침해같은걸로

오히려 제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행위로는 초상권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불법사항을 신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 등의 목적으로 해당 촬영 등을 하는 것 자체가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위하여 촬영한 것이고, 신고목적으로만 활용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상궘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