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무리하게 상속재산 보다 더 한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법률상 권리인 점에서 이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 등이 청구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