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을 악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한테 1억4천만원을 차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데 어느날 자살을 하였고,
남은 가족들은 발빠르게 한정승인의 소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너무도 잘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채권에대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무리하게 상속재산 보다 더 한 채무를 상속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된 법률상 권리인 점에서 이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 등이 청구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한정승인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재산을 가족명의로 빼돌리고 사망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되돌려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