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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115
엉뚱한도요11524.01.25

중도퇴사 후 다음해 이직을 했을 때 전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3년 10월31일자로 전회사를 퇴사하였고,

2024년 1월2일부로 다음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관련해서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니

24년 1월부로 입사한 것이므로 23년 내용은 전회사에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회사에 부탁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회사 또는 제가 스스로 신고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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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와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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