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되어 있던 본사와 공장이 합쳐 줬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선임해야되나요?
현재는 공장에 공장장이 계시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이전하여 공장으로 들어 오게 되었는데 그럼 공장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이렇게 별개로 운영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회사의 주주인가요? 대표이사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안전 관리 책임자는 먼저 안전 관리 자격에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사업주의 선임으로 안전 관리 책임자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공장과 본사가 동일장소에 있는 부분과 대표이사의 변경은
관련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법인인 경우 법인 그자체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대표이사),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급처럼 공장장과 대표이사 별개로 사업체를 운영하여도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인을 말하며,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주주일 수 있고, 대표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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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게 됩니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