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할까 하는데...
경찰수사결과 통지서 불송치로 이의신청 할까 하는데 이의신청기한이 제가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인가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피의자쪽으로 바로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피의자쪽에 바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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