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손잡이가 도로에 튀어나와사고가났다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다가 자전거를 묶어놓았는데 자전거 손잡이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부딪쳐서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이럴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전거 주인한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세가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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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손잡이가 튀어나와있고 거기에 걸려 사고가 난 경우 그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물론 자전거의 손잡이가 얼마나 튀어나와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나 서 있던 자전거였고
결국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사람의 과실이 70~80% 이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자전거 측의 책임을
물으려면 자전거의 손잡이가 도로를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자전거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도로 구조 및 자전거 위치 등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자전거 과실 여부 및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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