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어제 자전거와 오토바이접촉사고가났습니다
자전거(노랑표시)는 보도와 자전거길이 있는곳인데 자전거 길로가다가 차량진입 교차로(초록부분)에서 배달오토바이(빨강표시)와 접촉 사고가났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가고있는데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속도를 줄이지앓고 들이받아 왼쪽어깨가 땅에 부딪히시면서 금일 통증을호소하십니다.
몇대몇나오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험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경찰신고했고 자전거도 과실이있다고하셨다는데
엄현히 오토바이차가 사람을친건데 ..
입원을하는것이좋은지 통원좋은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진입로을 횡단할때는 자건거에서 내려야 됩니다.
자거를 타고 건너는 중에 사고이니 자건거도 과실이 잡힙니다.
이로서 차대사람사고가 아니니 차대차 사고 입니다.
입,통원여부는 병원에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보행한 경우에는 .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이 잡힙니다.
반면, 지금 사진에 보인곳은 횡단보도도 없는 구간 같습니다.
자전거도 차이며.. 오토바이도 차입니다.
따라서 차대차사고 입니다.
자전거도 건너실때 내려서 차도로 진입을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 잡힐것 같습니다
몇대몇은 사실 서로 과실 어떻게 잡기 나름이겠지만..
6:4 7:3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이며 사람과 차량의 사고는 아닙니다.(자전거를 끌고 갔을 경우 사람대 차량 사고 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하며 교차로 부근의 형태 및 양 당사자의 이동 상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전거 과실이 있더라도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부상 정도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 치료 부분은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보험이 종합 보험인지 책임 보험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쪽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입원하세요!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둘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어머님이 가실때도 비가왔다면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전방과 좌우를 더욱 경계해서 가야 합니다.
무조건 입원하시고 상대보험사든 경찰이든 진술을 해야 한다고 오라고해도
치료중이니 몸이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가겠다고 딱 잘라 말하시구요.
어머님은 100%피해자시니 진료비든 병원비는 일체 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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