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이며 사람과 차량의 사고는 아닙니다.(자전거를 끌고 갔을 경우 사람대 차량 사고 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하며 교차로 부근의 형태 및 양 당사자의 이동 상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전거 과실이 있더라도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부상 정도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 치료 부분은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보험이 종합 보험인지 책임 보험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쪽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