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경우,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받아가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가려져서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주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의 경우에도 실제거주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송달주소지는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