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와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주시는 변호사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구요, 궁금한 것이 또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하여 진행하는 것과 민사로 소액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소하는 경우 또는 소액으로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모두 고소하는 사람 또는 소송 원고의 주소를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로 해야 하는지 혹은 연락을 받을수 있는 주소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라 실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락을 받을수 있는 회사주소나 혹은 선임한 변호사님의 사무실 주소등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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