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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6.12

경찰서에 고발하는 경우와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주시는 변호사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구요, 궁금한 것이 또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하여 진행하는 것과 민사로 소액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소하는 경우 또는 소액으로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모두 고소하는 사람 또는 소송 원고의 주소를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로 해야 하는지 혹은 연락을 받을수 있는 주소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라 실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락을 받을수 있는 회사주소나 혹은 선임한 변호사님의 사무실 주소등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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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시 반드시 질문자분이 전입신고한 주소지나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원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래야 관련 절차에 따른 서면 등의 송달이 정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 절차 역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관련 처분 통지 등을 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경우,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받아가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가려져서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주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의 경우에도 실제거주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송달주소지는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