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자격증있으면 가족돌볼때 좋나요??
자신의 가족을돌볼때 어느정도 혜택아닌 혜택을받는다는데 어떤부분에서 그러는걸까요?? 그냥 비용절감인건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족돌봄이 가능합니다.
대신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하루 1시간~1시간 30분 돌봄 서비스 제공
2025년 기준 60분 약 28,000원, 90분 약37,000원 정도의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요양원 자격증이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케어하려고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득하면 여러모로 잘 써먹는 자격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족 요양이 있어서 자격증이 있으면 가족이 요양하고 일정금액을 받을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영숙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자격증이아니라 정확한명칭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취득을위해서는 학원에 등록하고 시험을거쳐 합격해야 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증취득후 가족을 돌볼경우 대상에따라 급여기준이달라집니다 최소 40만원부터90만원 까지 급여를받을수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비용 절감은 당연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 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5등급의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가족관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1만 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센터마다 다르지만 1일 1시간 20일 인정이면 월 45만원이고 1일 1.5시간 30일 인정이면 월 63만원 지급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려면 수발하는 분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보호받는 분의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타 직업으로 근무할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수발하는 분은 센터 소속 등의 요건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백세시대 어르신 돌봄 등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고 케어합니다
등급에 따라 시간과 급여를 청구하게 되구요
자격이 갖추게되면 가족 부모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화이팅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요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복지센터에 가족 요양 등록 시 가족요양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족요양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가족요양 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