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정변제 충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정변제 충당
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 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3항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2항의 변제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하였는데
예로 22년 채무금 200만원이 있고, 23년 채무금 300만원이 있을때 채무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할때
채권자는 22년 채무금 200만원 23년 채무금 300만원중 100만원을 받은걸로 정리 하였고,
채무자는 23년 채무금 300만원이라고 정리 하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부분이 문제가 되었을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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