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변제 충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정변제 충당
1.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 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3항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2항의 변제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하였는데
예로 22년 채무금 200만원이 있고, 23년 채무금 300만원이 있을때 채무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할때
채권자는 22년 채무금 200만원 23년 채무금 300만원중 100만원을 받은걸로 정리 하였고,
채무자는 23년 채무금 300만원이라고 정리 하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부분이 문제가 되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제할 당시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순서로 충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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