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내역있어요(전직장)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에 일을 더 해달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권유 하였을 때
프리랜서 권유를 거절하고 수습 계약이 끊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 권유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권유의 경우라면 거부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 불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것이고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