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프리랜서)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내역있어요(전직장)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에 일을 더 해달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권유 하였을 때
프리랜서 권유를 거절하고 수습 계약이 끊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 권유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권유의 경우라면 거부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 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것이고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재계약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