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이후 프리랜서로 잠깐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같은 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이후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형식만 프리랜서
(3.3%세금처리)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은 사정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