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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왕나비79
대찬왕나비7923.01.28

퇴사 후 프리랜서 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예정 직장까지는 실업급여 조건은 만족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현 직장 계약직 퇴사-같은 회사, 다른 팀에서 프리랜서 근무/근로- 종료후 12개월 내에 실업급여 신청>

하면 실업수급가능할까요? 프리랜서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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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이후 프리랜서로 잠깐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같은 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이후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형식만 프리랜서

    (3.3%세금처리)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은 사정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업무와 동일하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종전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근로자가 아닌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리랜서는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다른 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 이전 고용보험 만료 시점에서 12개월 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근무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직 퇴사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소득활동 있으셨으니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