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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2

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 올립니다.

부모님의 신용회복(개인파산및면책)을 위해 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지인)

1. 자녀인 아들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 대리신청이 가능할 경우 대리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3. 관련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몇개월인가요?? 오프라인에서 진행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최신서류 또는 발급 후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의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유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유효기간이 몇개월인지 궁금합니다.

4.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모든 서류를 스캔 후 제출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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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4촌이내 친족의 경우는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2억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하게 됩니다.

    3.4. 전자소송에서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PDF 변환되어 업로드 제출됩니다. 유효기간은 대개 1개월 이내를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원칙적으로 변호사, 법무사외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시를 기준으로 근접한 날짜에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 외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기간이 좀 경과되었다고 판단되면 최신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의 경우,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