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과 관련한 질문 올립니다.
부모님의 신용회복(개인파산및면책)을 위해 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지인)
1. 자녀인 아들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 대리신청이 가능할 경우 대리신청자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3. 관련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몇개월인가요?? 오프라인에서 진행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최신서류 또는 발급 후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의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유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유효기간이 몇개월인지 궁금합니다.
4.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모든 서류를 스캔 후 제출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4촌이내 친족의 경우는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2억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하게 됩니다.
3.4. 전자소송에서 업로드 하면 자동으로 PDF 변환되어 업로드 제출됩니다. 유효기간은 대개 1개월 이내를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원칙적으로 변호사, 법무사외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시를 기준으로 근접한 날짜에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 외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기간이 좀 경과되었다고 판단되면 최신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의 경우,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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