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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6

양육권 전자소송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양육권 소송을 하려는데 전자소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 당사자하고 저는 가족인데 제가 대신 접수 및 신청할수있을까요?

현재 양육비 청구를 24년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접수가 가능한지요?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직접 전자소송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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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을지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인 경우 당사자가 아니고 소송대리권을 허가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대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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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도 대리인되어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의 전자소송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24년이 지났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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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접수 및 신청을 한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불가합니다(질문자님은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기준에 따르면 내년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서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협의이혼서, 판결문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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