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전자소송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양육권 소송을 하려는데 전자소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 당사자하고 저는 가족인데 제가 대신 접수 및 신청할수있을까요?
현재 양육비 청구를 24년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접수가 가능한지요?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직접 전자소송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을지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인 경우 당사자가 아니고 소송대리권을 허가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대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도 대리인되어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의 전자소송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24년이 지났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접수 및 신청을 한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불가합니다(질문자님은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기준에 따르면 내년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서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협의이혼서, 판결문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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