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신 접수 및 신청을 한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불가합니다(질문자님은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기준에 따르면 내년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서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협의이혼서, 판결문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