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으로 기존 직원이 승계될 경우,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유선문의 하시면 피드백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기시작월 ~ 폐업월 까지의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되고, 폐업한 연도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