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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2.17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때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이번달에 법인전환 예정인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무관련인지 세무관련인지 애매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1. 직원들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되나요?

2. 원천세 반기납인곳인데 법인전환 전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법인전환이 2월말일이라고 하면

1월~ 2월귀속분을 3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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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 명의로 상실신고를 한 후 다시 법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2. 그렇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인경우 1~2월분을 3월 10일까지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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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직원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 및 소멸신고 후 법인사업자 사업장성립 및 취득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고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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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으로 기존 직원이 승계될 경우,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유선문의 하시면 피드백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기시작월 ~ 폐업월 까지의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되고, 폐업한 연도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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