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조카 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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