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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08

부모님이 부채가 있다면 상속권을 포기하면 부채도 상쇄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부채가 있다면 상속권을 포기하면 부채도 상쇄되는 건가요? 상속 포기를 하면 부채가 없어지게 되면 부모님 명의의 재산(부동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채를 해결하는데 쓰이겠죠? 혹시 부채를 청산하고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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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멍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 결정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모두 포기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한여 상속 재산 및 상속채무는 청산후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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