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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8

상속 포기 시 재산 및 부채는 사라지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드라마같은것을 보면 상속포기라고 재산을 포기하거나 부채를 없애던데요~ 그러면 만약 재산을 상속 포기하게 되면 이 재산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그리고 상속 포기시 재산 및 부채는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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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인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도 포기하면 3순위, 그 다음 4순위로 순차적으로 상속권이 넘어가며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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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가고 상속인 전부 포기하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것은 국고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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