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사망자)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인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순위 상속인도 포기하면 3순위, 그 다음 4순위로 순차적으로 상속권이 넘어가며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남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