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부터 교통사고 시에 상황에 따라 ㅂ보상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대인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이 일부 변경이 되어,
기존에는 과실이 있다 하여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였으나,
염좌진단 즉 상해급수 12급 이상의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내 과실은 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염좌진단의 경우 치료가 4주이상이 될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치료비가 지불보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