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신고는. 양도인, 양수인. 거주지 주소지 세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양도지 주택은 인천이고 거주지는 광주일때. 광주에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세는 거주지 구청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하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되는 것이고, 취득세 신고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접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