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와 지방세 신고 해야하는데
양도하고 주소를 전라북도 전주에서 광주광역시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는 어디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는 세목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당시의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