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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두근대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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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어떻게 될까요?

10개월 근무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180 근무일수만족)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미만 120일로 알고 있는데 다른곳 2개월 더 계약직 근무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년 이상3년 미만은 150일 수급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문의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개월의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 계약만료 후 다른곳 2개월 더 계약직 근무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곳 2개월 더 계약직 근무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고, 그 경우 15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취업하여 2개월 이상 일을 하여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다시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