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추가 문의드립니다!
24년 8월7일 ~ 24년 8월31일 근무
24년 10월23일 ~ 24년 4월30일
주5일 (월~금 9to6) 근무 후
단기 계약직 1달(주5일)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180일 가능할까요..?
일요일도 유급휴가로 들어가서 계산해보면 180일 넘을것같은데 불안해서요ㅠㅠ
1달 계약직은 주 15시간 이상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니 그이상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이상없이 하루 일할때마다 통상근무 일수가 하루 늘어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도를 제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날짜를 잘못 쓰신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장 한달도 180일 계산시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단기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