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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05.24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다니는 곳이 10개월 계약직인데

3~12월까지계약이고 1,2월은 쉬고

다시 3~12월 계약 하는 방식이라....

두달을 무임금으로 숴야되서....

차라리 10~11월쯤 실업급여를 받으며

직장 알아볼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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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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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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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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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은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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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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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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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고, 퇴직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되는데, 아래와 같이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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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구직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 합니다.

    10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연령, 이전 고용보험 취득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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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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