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연말정산 환급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법인은 지점이 2개가 있어서 각각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했을 때 A지점에서는 100만원 세금이 발생했고, B지점에서는 -60만원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2월 귀속 근로자 급여에 모두 반영 후 40만원 세금 신고 및 납부도 완료 했습니다.

이때 B지점 환급금을 이번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고 싶은데요,

  1. 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상 어느 칸에 기입해야 하나요?

  2.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2월에 연말ㅈ어산 신고 한건데 4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60만원을 상계시켜서 40만원을 납부했다면 별도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환급액을 공제했으므로 추가로 반영하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