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벽 출퇴근(2시간 40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으로 신혼집에 들어왔는데 출퇴근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편도 3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2시간 40분 정도 되는데요.
(3시간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 7시 입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데요.
5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5시 35분에 출발해야 출근 시간을 간신히 맞출 수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환승하는 데 버스타려면 뛰어서 가야 탈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요.(주 5일 근무)
토요일에는 약 10분 정도 더 일찍 출발해야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더 늦게 나가면 지하철을 놓치고, 지각입니다.
새벽 출근 마다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배차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