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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병아리130
새침한병아리13024.04.16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2023년 7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로 회사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소재지로 이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출퇴근을 지속했으나 배우자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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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일정기간

    근무한 상태라서 실제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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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합가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한 경우,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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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출퇴근을 지속했으나 배우자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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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사유와 이직 시점간에 간격이 길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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