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결혼하여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으며 출퇴근 시간은 편도 약 1시간30~40분 정도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몸이 힘들어도 버티면서 대중교통 출퇴근을 하고있으나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배우자가 많이 힘들어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결혼과 같은 이유로 주소 이전이 퇴사일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가 결혼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유 발생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할 사유와 이직하는 시점이 1개월 이내에 발생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