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부화재] (화장실 누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
화장실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윗집 아래집 모두 확인 시 누수가 없었고,
저희집 배수관이 문제인 것 같아서 누수 탐지를 했고 저희집 배관 누수가 확인되어 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수 탐지해주시는 업체 말로는 아래집에 누수가 없더라도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처했다고하면서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고 조언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보험사에 문의 시 어떤 방식으로 말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 들고 있는 동부화재를 확인해보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실손) 항목에 아래와 같이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대물사고시 20만원 공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