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 생성된 재산의 경우에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결혼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더라도 판례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