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0년차입니다. 10년차 넘어가면 재산분할비율이 50:50 이라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이혼 준비기간에 복권이라든 가상자산에 댜ㅘㄴ 수익금도 50:50 으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차라면 50:50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복권과 가장자산에 대한 수익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둘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따질 때는 결혼기간도 중요하지만 재산의 형성 경위 또한 중요하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중 가사노동도 재산분할비율 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