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알바로 한달 일했는데 4대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내라고 날라왔는데 10만원이 넘어요.
전화해보니까 한달 일했던 곳에서 일은 24년 10월에 그만뒀다고 처리했는데 건강보험은 25년 3월에 상실처리를 했나봐요. 6개월치 나온거라고 했어요. 일했던 곳에 얘기할건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3.3만 해봤어서 4대보험은 잘 몰라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한 부분과 무관하게 보험료는 부과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