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큰고래47님
아파트 가계약 관련 질문을 하셨네요^^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지요~^^
부동산을 중계로 가계약을 하셨다고하더라고 가계약이 철회될시 다시 돌려줄필요는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들어오려고한사람에게 문자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하는게 좋겠지요
예를들어 5월2일 가계약을 쓰기로 한날인데 아직 연락이안되네요
0월0일 까지 가다려보고 연락없을시 세입자분의 연락두절로 계약이 철회된다
고 말이죠~^^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