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자전거 주행중 자동차와 사고가 잇었습니다.
경미한사고여서 다행이 큰부상은 없었습니다.
상황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이 아이를 발견후 급정거 한후 아이가 자전거로 차량에 부딛혔는데요.
차량 범퍼랑 핸다 쪽 스크레치랑 약간의 찌그러짐 있습니다.
차주는 자기가 멈쳤으니 100% 로 아이 잘못이리고 전액보상 해달라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경찰신고도 안했고 아이도 병원은 따로 안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딪치기 전까지의 구체적인 상황, 부딪치는 상황을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충돌이라면 자전거 100프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점,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완전히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적정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서 일정한 과실상계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책임이 백프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인듯합니다. 차량이 급정거 한 후 거리나 시간등 사고 내용을 따져보아야 정확한 과실비율은 나올듯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적게 산정됩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주가 전액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그와같은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차주가 멈쳤다고 하여 100% 질문자분의 아들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안과 같다면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이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운전자의 100% 과실주장은 다소 불합리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과실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