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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파랑새110
대범한파랑새11023.07.31

자전거에 받혔는데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박아서

받혔는데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차가 아니라고 안 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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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접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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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처방전 * 사고경위서 * 경찰서 진술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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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행자이며 가해자는 자전거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말 그대로 자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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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건거는 자동차에 속하지 않고 차마에 분류 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자동차에 대한 사고에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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