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시 본인은 음성이 나오긴했는데 배우자가 확진으로 자택 격리중 입니다.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재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국에 출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가족 확진 시 회사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는 출근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