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중인 가족이 코로나 확진인데 회사에 출근해도 되나요?
pcr검사시 본인은 음성이 나오긴했는데 배우자가 확진으로 자택 격리중 입니다.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재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국에 출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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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가족 확진 시 회사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는 출근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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